[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폐지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1.21 10:37 / 수정: 2025.01.21 10:37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