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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