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수사 대상에서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했고, 특검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도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야당이 주도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일정·인력을 축소하는 등 여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특검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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