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병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밤 11시20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행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투표에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