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 과정을 가졌지만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수사대상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시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있겠나.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이 위헌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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