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5.01.17 15:55 / 수정: 2025.01.17 15:55
'여객기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전원 찬성
여야, 본회의 정회 이후 특검법 협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9명 중 찬성 180표, 반대 97표, 기권 2표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증축 의혹 등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다.

또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요구안도 재적 26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과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관리운영 대행 용역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결의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재석 2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일부 인터넷과 SNS 등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비방, 악성댓글로 발생하는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사법기관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이날 안건 처리를 마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특검법 관련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하다가 왔는데 오늘 꼭 마무리하고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협의가 잘 안되면 오늘 자정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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