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2월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 안에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가)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라며 "특히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열릴는 아직 모르지만,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한다"라면서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상실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