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내란선전 행위도 여전히 공범 처벌 가능"
박범계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및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 때"라고 15일 밝혔다. 이날까지도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여전히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도 해 수사 범위를 좁히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12월 4일 새벽에 내란죄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는데 (국회 경내로) 병력이 들어오면서 내란죄가 기수로 성립이 됐고 종료되는 시점은 내란죄의 위법·위험한 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의 해석이고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으로 의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까지 내란죄를 선전하는 행위는 여전히 내란죄 공범으로, 내란선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외환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입장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기획된 시점이 지난해 5월, 10월, 11월이라는 설이 나오지만 그것을 더 넘어 2023년 여름 윤석열 집권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비상계엄이 기획된 거 아니냐는 설도 나온다"며 "작년부터는 구체적인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들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직간접적 증언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론 평양 침투 의혹도) 한반도 위기 상황과 전쟁 유사 행위를 초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번 내란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가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첩보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대북·외교안보 정책을 다 수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이의가 있어서 (특검 수사 대상에)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라는 제한을 뒀다"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에만 그칠 게 아니라 공소유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권이 없어 (공수처는)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이게 10일"이라며 "검찰 역시 받아서 10일을 갖고 있는데 내달 2월 5일쯤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16일 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는데 준비 기간도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특검이 본질적으로 뭘 수사할 수 있냐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며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언제 기소할지 모르지만, 지금 기소된 군검찰의 여러 사령관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 사건, 군사법원에 계류 중인 기소 사건, 군 검찰 또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특검의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고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내수석이기도 한 김용민 의원은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법안을 발의하든 안 하든 내일 표결을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수사 인력 축소와 관련해서도 법안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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