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두고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 밝혀
"무효 영장으로 절차 강압적 진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이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2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후 6시간 여 만인 10시 33분 영장을 집행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을 호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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