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 尹 관저 앞 집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공수처·국조본, 尹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 중이다./한남동=이하린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한남=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다.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절차에 항의하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김 의원은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음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과정과 변론권이 보장되는 것이 헌법상 권리"라며 "더 이상 공수처와 국수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기면서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공수처는 수사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법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 수사권 넘기면 그때부터 이런 물리적 충돌 없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벌입니까"라며 "대통령 이제 헌법과 법의 문제로 넘어갔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직무만 정지돼 있지 현행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에 요구한다. 즉각 공수처에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라.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무리한 물리력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은 강승규,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석기,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수영, 성일종, 유상범,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장동혁,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