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불가능" vs "법원서 발부된 적법 영장"
與지도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 중이다. /한남동=이하린 기자 |
[더팩트ㅣ김수민 기자·한남=이하린·이동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관저 앞에는 20여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띠'를 만들고 공수처 인력과 대치 중이다. 이들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수색은 불가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법원에서 발부된 적법한 영장이다. 옆으로 이동해주길 바란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또 "체포·수색 영장은 110조·111조가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다.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라며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경찰 병력, 공수처 수사관 등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 /남윤호·장윤석 기자 |
관저 앞에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의원 등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6일에도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인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그런 행동(관저 집결)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해 하는 것인 만큼 지도부로서는 가라, 가지 말라 이런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