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자체 내란특검' 발의하면 논의 가능"
입력: 2025.01.14 16:25 / 수정: 2025.01.14 16:25

"발의 빠를수록 논의도 빠를 것…16일 통과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발의한다면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발의한다면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발의한다면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15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된다면 목요일(16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나, 통과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출동 △정치인·공무원 체포·구금 계획 △인적·물적 피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포함하기로 했다.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참여·지휘·종사 또는 관여한 부분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인원은 야당이 제시한 155명의 절반 수준인 68명으로 줄였고, 수사 기간도 최장 110일 정도로 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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