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수사대상서 '내란·외환' 제외
입력: 2025.01.14 16:12 / 수정: 2025.01.14 16:12

"위헌요소 제외한 특검법 제출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 따라 野와 협의 임하기로"
사건처리 보고 규정 삭제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주 내용이다. 사진은 권성동(가운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주 내용이다. 사진은 권성동(가운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주 내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무소불위 특검법 통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발의 배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파괴적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적 내란외환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다. 대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공무원 체포 구금 의혹, 인적·물적 피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사전모의 여부 등도 포함됐다.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갖고 협의할 예정이다. 야당이 주장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 둘 중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방식에 있어 야당의 특검법은 군사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처리 보고 규정의 경우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그 의혹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여당 측 설명이다.

수사기관과 인원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검토했다. 상석특검법 규정대로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외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이 많지 않아 상설특검에 준해 판단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그때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당 자체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 특검안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안과 우리당 안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은 핵심적 부분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검·경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불편해하는 건 검·경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난립하면서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핵심적 부분을 특검이 수사하고 잔여 사건이나 잔여 의혹이 있으면 추가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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