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포로 귀순 요청 시 우크라와 협의"
입력: 2025.01.14 15:22 / 수정: 2025.01.14 15:22

"헌법상 우리 국민...관계 당국 소통"
"북한 병사 '귀순 입장 표명'은 아직"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에 대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에 대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이동현 기자] 외교부는 14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에 대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아직 북한 병사의 귀순 관련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귀순과 관련해) 소통하고 있는 것은 없고, 북한군 포로 신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지 전장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생포됐다. 이들은 각각 1999년과 2005년에 태어난 병사들로 2016년과 2021년부터 군에 복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 지속에 따라 북한군 생포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도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북한은 북한군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교전 당사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군 역시 '합법적 교전자'가 아니기에 국제법상 포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러시아마저도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북한군은 포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전투원(unlawful combatant) 또는 비특권적 교전자(unprivileged belligerent)로 분류된다.

결국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의해 살인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 상황인데, 이럴 경우 한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 적용 등을 통해 북한군을 송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비교전 당사국'인 한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포로 전향 강요'로 지적받을 수 있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의 협조를 통한 송환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생포된 북한군을 자국 포로와 교환하길 원하고 있고,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만큼 북한군의 국내 송환은 만만치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외교부가 밝힌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는 이같은 해석의 연장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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