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와 협의 후 입장 밝혀…사실상 협조 거부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입장문을 내고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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