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전 집단 퇴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할 내란 특별검사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할 내란 특별검사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6당이 지난 9일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야당의 '비토권' 역시 삭제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기존 법안에 비해 20일 줄였다.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인 특검법 준비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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