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 북한군 '韓 송환' 가능성에...통일부 "국제법 검토해야"
입력: 2025.01.13 12:18 / 수정: 2025.01.13 12:18

러 전장서 북한군 2명 생포 확인
"법률 검토 등 관계국 협의 필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이동현 기자] 통일부는 13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 "국제법 등 법률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쟁포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제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 2명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생포됐다. 각각 1999년과 2005년에 태어난 병사들로 2016년과 2021년부터 군에 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은 조사에서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야 훈련이 아닌 파병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국정원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황이 지속되면서 북한군 생포 사례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포된 북한 군인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어떤 조치가 이행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인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을 잠재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는 법적으로 한국이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 2명을 러시아군 소속이라고 밝힐 경우 협약에 따라 러시아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제네바 협약 118조에 따르면 모든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뒤 바로 석방되고 송환돼야 한다.

구 대변인은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포로들을 국내로 송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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