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금 신청… 형벌 사항엔 '없음'
입력: 2025.01.12 16:14 / 수정: 2025.01.12 16:14

추미애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자료 공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청구서에서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 사항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공단은 김 전 장관이 청구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의 내란죄가 확정된다면 군인연금도 받을 수 없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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