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특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與 퇴장
입력: 2025.01.10 18:42 / 수정: 2025.01.10 18:42

여당 "특검 범위·대상 한정적이지 않아"
박범계 "특검 도입해 내란 행위 철저 규명해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야6당이 전날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야당의 '비토권' 역시 삭제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신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은 넓혔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법 수사 범위와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발해 퇴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면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기존 증거수집 절차와 달리 널리 예외를 인정하고 브리핑할 수 있게 규정해 문제점이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전체적 구성과 계획, 이행 과정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을 도입해 기존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를 넘어서서 더 광범위한 계엄 빙자 내란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빨리 통과돼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란을 진압·제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희승 의원은 "빨리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을 통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지난번보다 대폭 양보해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가 있는 한 내란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도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무엇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물었다.

그는 "비상계엄 방식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다"며 "그걸 극복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의 합당한 행위일 텐데 과거 윤석열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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