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5.01.09 14:54 / 수정: 2025.01.09 14:54

9일 오후 헌재에 권항쟁의심판 청구서 접수 예정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진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찾은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진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찾은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생겼을 때 헌법을 해석해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9일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최 대행이 후보자 2명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날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대통령)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튿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에게 통지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하며, 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뢰가 없으면 추천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기에 최 대행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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