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 변경
김건희 특검법은 '속도조절' 투트랙 모색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으로 양보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꺼내고 김건희 특검법은 속도조절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간 합의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각각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범야권 192석의 찬성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쌍특검법 1차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엔 5명, 김건희 특검법 표결엔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여당 이탈표 증가를 기대했지만 이날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최소 4표에 그쳤다.
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로텐더홀에서 즉각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끝내 부결 당론을 유지하며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그간 여당은 야당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독소 조항'에 해당하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등 이유로 지난달부터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해 왔다.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른바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이후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겨냥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동현 기자 |
이에 민주당은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오는 9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당에게 협상 카드를 내민 셈인데 여야가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후 이뤄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내란 특검법을 변경해 최우선으로 신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는 "추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제3자 추천 방식 변경에 대해 "조금 전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이전부터 부결 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원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기에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내란 특검법은 수정안을 통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야당의 '투트랙'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과거 특검들이 제3자 추천을 통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던 만큼 민주당의 수정안 제시는 옳은 방향"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거친 속도전도 여권 반발과 보수 진영의 결집만 불러왔던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합리성을 더 보장할 수 있어 바람직한 투트랙 전략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