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 증감법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폐기된다.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초과 생산된 미곡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에 반대해 왔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 피해를 본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는 못했다.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은 동행 명령 대상인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