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포함 8개 법안 국회 재표결서 모두 '부결'
입력: 2025.01.08 16:35 / 수정: 2025.01.08 16:35

야권, 즉각 재발의 방침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의 법률안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의 법률안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이 8일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모든 법안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가결에 2표가 모자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되며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석의 찬성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이탈한 바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정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재의요구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쌍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한다고 재차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여당 의석을 향해 '내란의힘', '김건희 방탄당'이라며 고성 항의하기도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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