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자 지위 이용…선거에 부당 영향력"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경찰 고발장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8일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와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다른 공관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의 전략 공천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국수본이 윤 대통령과 윤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즉각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엄중한 시기,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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