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박대출·조배숙·김기현·박형수·박수민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 방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위헌적 계엄 선포와 내란죄다"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대한 국회의장의 반응을 묻는 질문엔 "국회의장은 (내란죄가) 중요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재의결 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약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면 국론 분열에 이르게 되고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 논의 결과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결정에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소추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추 사유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무효고,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에도 항의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