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은 불법"…與 의원 30여명 관저 집결
입력: 2025.01.06 09:14 / 수정: 2025.01.06 09:23

김기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였다.

강승규,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정재, 박대출, 박성민, 송언석, 유상범, 윤상현 임이자, 조배숙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께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라면서 "공수처는 명확하게 수사권이 없는 주체이므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써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여 분 동안 대치한 끝에 발길을 돌렸다. 당시 공수처는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만료를 앞둔 만큼 재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재가 탄핵안을 물리쳐야 한다는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청구인)은 향후 변론에서 소추사유서에 포함된 내란 혐의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입증될 것이고 헌법 위반 사실을 다투는 탄핵심판에 한정해 다투겠다는 취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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