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與의원 의혹제기 의식한 듯
'법 어기면 강제추방' 경고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위챗 공식 계정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경우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뉴시스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정치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최근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위챗 공식 계정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경우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식을 갖고 정치적 집회나 인원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 거리를 두라"며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집회로 인한 신변과 이동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며 "중국·북한·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탄핵 소추의 핵심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