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
9인 체제 완성해 절차적 정당성 높이려는 취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보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을 완성하기 위해 '9인 체제'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와 최 대행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회의장실은 3일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 앞서 국회는 야당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여당 몫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결정했다.
우 의장은 국회 몫의 3명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했고, 국회의 선출 권한을 최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의장실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여당 몫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 위해선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존 6인 체제에선 한 사람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8인 체제가 출범하면서 2명이 반대하더라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해져 신속한 탄핵 심리를 촉구하던 민주당 입장에선 한숨을 돌리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8명이라고 해도 탄핵에는 문제가 없지만 완전체를 통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과의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압박을 계속하는 이유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탄핵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계속된 탄핵이 국정 공백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데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게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로 탄핵 심판이 지연돼 4월까지로 결정이 미뤄진다면 다시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압박감도 있다. 오는 4월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만큼 최 대행은 약속대로 마 후보를 오늘 즉시 임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