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 영장집행에 "불법행위…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25.01.03 17:30 / 수정: 2025.01.03 17:30

"법적근거 없이 기밀시설 무단 침입…매우 유감"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태운 차량이 관저를 나서 지지자들 옆을 지나고 있다. /장윤석 기자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태운 차량이 관저를 나서 지지자들 옆을 지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근거도 없이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시설을 시설장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8시4분쯤 집행에 착수했다. 이후 5시간 넘게 경호처·군병력과 대치했으나 결국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제시에도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oney@tf.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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