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 강력 비판
"3번 출석 불응에 영장 청구, 흔하지 않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권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 받았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를 하는 게 옳다고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도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해 수사협조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임의수사가 가능한가'란 취재진 질의에 "단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답했다. 특히 세 번 정도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등과의 대치 상황으로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