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수사, 향후 사회갈등 부추길 뿐"
"영장 발부 판사, 직무 배제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공정성 훼손 수사, 향후 사회갈등 부추길 뿐""영장 발부 판사, 직무 배제해야"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위법 논란이 촉발됐다.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라며 "원동기 면허증,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청구하고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다. 이번에는 유독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라며 "편의적으로 판사쇼핑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를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 판사는 법의 영역 안에서 법적 판단하는 사람이다"라며 "이번 영장전담 판사는 법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판사의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역시 국정 운영의 한 축인데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촉구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절차 원칙을 통해서만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 훼손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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