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등 제공키로
국민 성금 활용, '긴급돌봄 서비스'도
정부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저소득 유가족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김정수 기자] 정부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저소득 유가족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1년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을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합동분향소에 이동통신 3사와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하고 통신 장비를 증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료 와이파이 설치 및 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 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