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위법' 주장 국힘…"원천무효"
입력: 2025.01.03 07:25 / 수정: 2025.01.03 07:25

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삼권분립 위배"
자체 내란특검법 발의엔 소극…"원내서 판단 예정"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대신할 방안 중 하나인 내란 특검법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윤 대통령 방어막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했다.

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해 예외로 적시하면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한이 사라지자 영장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입장과 동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형소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현재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국민의힘이 현재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국민의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우선 위헌적인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고발하고,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헌성이 없는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엔 "원내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또 '적극적 대응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엔 "참조하겠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도 내란특검법에 마냥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위헌성 요소가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독소조항 삭제를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정쟁은 그만하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여야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잘 밟아가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su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