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영장, 삼권분립 위배해 원천무효"…발부 판사 탄핵 검토도
입력: 2025.01.02 16:41 / 수정: 2025.01.02 16:41

"판사에게 법 조항 예외 적용 권한 없어"
"공수처에 수사 권한 없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을 두고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을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을 반대하며 드러누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을 두고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을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을 반대하며 드러누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을 두고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을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 차원에서 해당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탄핵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해당 조항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며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을 두고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상 한계가 명확함에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법원과 공수처 모두를 향해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 자체가 불법이니까 윤 대통령이 이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지'란 질의엔 "그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집행하는 영장이 불법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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