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일까지 활동…위원장에 안규백
여야 입장차 뚜렷…실효성 있을지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5일간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5일간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국회도 진상규명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조 특위는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및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상정된 결과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특위는 오는 2월 13일까지 45일간 진상규명에 나선다. 계엄이 선포된 지 28일 만이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은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5선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에선 안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김병주·민병덕·민홍철·박선원·박지원·백혜련·윤건영·추미애 의원 등 10명이, 국민의힘에선 김성원·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여한다. 여야 간사에는 각각 김성원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임명됐다.
이로써 특위는 오는 2월 13일까지 45일간 진상규명에 나선다. 계엄이 선포된 지 28일 만이다. 지난달 12일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포함됐다. 군 관련 기관으로는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정사령부 포함)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공군이다. 경찰청(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포함)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상이다.
이외에도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사전 모의 여부부터 시작해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계엄사령관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준비사항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계엄해제 의결 방해 행위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담화 경위 등이다. 사전 준비 단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한·한 담화까지 계엄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포함한 셈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국정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조사계획서에서 특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국정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조사계획서에서 특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조사 목적이 아닌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했고, 박준태 의원도 "조사 목적에서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했는데 단정적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정쟁을 지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도 하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정조사 역시 여야 정쟁으로 번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회라는 대의기관인 국민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되짚는다는 차원에선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