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엔 거부권
입력: 2024.12.31 17:41 / 수정: 2024.12.31 17:41

31일 국무회의…"다른 후보자 한명은 여야 합의 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5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5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그간 여야 간 임명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헌법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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