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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