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반대…최상목 지위 불안정"
쌍특검법에 대해선 "헌법 위배…재의 요구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기현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보고 중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계엄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의 기조를 이어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이다.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적법절차인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위치도 사실 불안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반대"라고 했다.
쌍특검(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며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하게 가야 한다.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가야해 재의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뒀다. 권 위원장은 "당이 현재 특검법을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개인적 생각이지만 내란특검법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경찰, 군검경까지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건 특검 제도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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