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만에 막내린 '한덕수 대행 체제'…탄핵안 가결
입력: 2024.12.27 17:38 / 수정: 2024.12.27 17:38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헌정사상 처음
재석 192명 만장일치…범야권·與 조경태 참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을 감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을 감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에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적용됐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정족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범야권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공방을 벌여왔다.

표결에 앞서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의장에게)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의회 독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올라가 우 의장에게 삿대질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명시됐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해외 출장을 떠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우 의장의 결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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