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거부는 명분 없어"
"임명 행위 두고 여야 합의 핑계는 궁색"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한 대행의 주장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는 여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고, 헌재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우 의장은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 않다"라면서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195표 가운데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표 3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기권 1표·무효 1표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표·반대 1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찬성 185표·반대 6표·기권 1표·무효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