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게 계획 듣기 전까지 받은 보고 없어"
'계엄 주동자' 주장 사실이라면 파장 불가피
국무총리실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무총리실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대행 역시 내란 관련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오는 27일 표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