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27일 탄핵안 표결"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4.12.26 15:05 / 수정: 2024.12.26 15:05
박찬대 "韓 총리, 권한대행 수행할 자격 없어"
권성동 "韓 담화 존중"…'탄핵 의결정족수' 쟁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라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라며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를 마친 예정이다. 이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한 대행에게 오는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불발된다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곧장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 인용된 후에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결정이니까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 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요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한 대행은 헌법상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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