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만 표결 참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 재판과 선출안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여당 불참 속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임명안이 가결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 추천 몫 후보자들이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이날 표결은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직후 "한 대행은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