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임명 강행하면 탄핵심판 무효화될 수도"
사진은 권 대행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론 결정 여부에 대해선 "당론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범야권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임명해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국회 과반 동의가 아닌 '대통령 탄핵 정족수 기준'(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라며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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