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접수 직전 멈춘 野…"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보류"
입력: 2024.12.24 18:36 / 수정: 2024.12.24 18:36

상설특검 추천·쌍특검법 공포·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 요구
"국민 마음 헤아려 인내하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이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이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이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탄핵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을 특검 수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나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후 5시 30분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당이 한 총리에게 요구한 '세 가지 사안'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안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국회 의결 후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는 오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내란 사태를 종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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