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서도 이론 없다"
계엄 사태 탄핵하면 '과반 의결' 가능 해석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151명(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151명(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로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 찬성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 중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추진된다면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신분상 지위를 중시하는지, 수행하는 직무를 중요시하는지에 따라 학계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대행 시에도 총리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