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 위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날 중으로 상석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행을 촉구했다. 시한은 오늘까지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십시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라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라며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또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6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