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 고소 계획 밝혀
한 명의 시민으로 할 수 있는 말 했을 뿐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오승혁 기자]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맞고소전'을 예고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에 석 변호사를 배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민주당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적인 시각에서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그 일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수도 있는 위치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및 선전한 행위에 적용하는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가 된다"고 본인을 고소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는 '내란몰이 정당'에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시민을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인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민주당 최고위원들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수 없기에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오는 23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나 내란 합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다. 1983년 서울대 법대 졸업을 앞두고 졸업앨범 제작 책임을 맡았던 석 변호사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형 김찬경이 서울대 법대생을 사칭했던 것을 알아내고 윤 대통령과 그를 잡기 위해 신림동 일대를 수색한 바 있다. 김찬경은 중학교 중퇴 후 서울대 법대생을 사칭하고 사기 목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던 범죄자다. 그는 가짜 학생이라는 점이 들킨 뒤에도 서울대 법대 동문회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의 주례 아래 결혼식을 올리는 등 황당한 행보를 이어갔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