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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계속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검경의 내란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어.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선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20일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이라고 밝혔어.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이유로 미배달 상황이 이어졌어.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냈어. 지난 18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우편으로 보냈지.
-검경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검찰은 윤 대통령이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으로 윤 대통령 관련 사안을 이첩했어. 공조본도 출석을 통보했는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미배달' 사유로 반송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고 해.
-이를 두고 여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움직임과 묶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이 대표의 약점을 최대한 공략해 지지층 결집을 이끌고 민심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이 대표의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는 거야. 야당은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어.
-한편으로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에 돌입했어.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기로 했고, 석동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해. 그런 와중에도 여러 창구를 통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였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여론전도 펼치고 있어. 석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건 당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헌법적 권한(비상계엄) 행사가 필요한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어. 또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국회에서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입장이야.
-결국 탄핵심판과 수사는 교묘하게 회피하고 지연시키면서 법적 공방은 철저히 대비하는 모양새야. 야당은 검찰총장 출신 법 전문가답게 법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그가 저지른 실정에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수사에 눈과 귀는 가리고, 스스로의 변호를 위한 '입'만 열어둔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와.
◆권성동, MBC 기자 질문 '패싱'…우연 겹친 특정 언론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MBC 기자의 질문을 피했다고?
-응. 권 권한대행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MBC 기자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었어. 권 권한대행이 "질문 3개만 받겠다"고 말하자 MBC 기자가 가장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했는데, 권 대행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라며 말을 끊었거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어?
-다들 어리둥절했지. 안 그래도 권 권한대행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부터 당 관계자들이 '백브리핑에서 질문할 때 꼭 소속과 이름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는데, '이러려고 그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기자들이 질문할 때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최근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백브리핑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당 관계자가 제재하지도 않았거든.
-이 논란에 대한 당은 어떻게 해명했어?
-속 시원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어. 권 권한대행 이후 백브리핑을 이어받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MBC 질문을 안 받고 그냥 간 이유가 있는지'란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어. '이유가 없는데 왜 질문을 안 받느냐'는 이어진 질문엔 "이쪽에서 손들고 이쪽에서 손들고 해서.."라고 얼버무렸어. 다음날인 19일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권 권한대행은 별다른 답변을 안 했어. 대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질문이 중복돼서 다른 분한테 맡겼고, 특별한 배경은 없다"라고 답했어. 이해하기 어려운 건 MBC 기자가 첫 질문자였어. 중복이 될 수 없는데 말이야.
-과거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나?
-대통령실도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적이 있지. MBC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였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됐었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언론사를 고의로 배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권 원내대표가 자기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직접 밝혔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한덕수, '탄핵 레드라인'…넘을 수 있다?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개 법안을 거부했지?
-응.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농업 4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터라 한 권한대행이 이를 대신하게 된 거야.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어.
-앞서 한 권한대행은 '거부 시 탄핵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 하지만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지.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어. 아직 한 권한대행이 선을 넘지 않았다고 보는 듯해. 한 권한대행은 이달 말까지 정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을 처리해야 하거든.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도 거부할까?
-정치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한 권한대행은 앞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정부의 입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어. 김 여사 특검법은 벌써 네 번째인데, 정부는 지금껏 해당 특검법이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거듭했거든. 게다가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직전 특검법보다 수위가 높아. 그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부가 지금껏 해왔던 대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다소 부족해 보여. 이미 한 권한대행은 계엄 국무회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고백했어. 또 자신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게 할 거야. 그래서 김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되 내란 특검법은 수용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어때?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모두 수용해야만 '탄핵 검토'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야.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또 권한대행이 탄핵당한 사례 자체가 없어서 전례를 따를 수도 없지.
-여야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여당은 대통령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해. 이대로라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때처럼 이탈표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탄핵을 막을 수 있거든.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 신분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이럴 경우 민주당 의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거든. 결국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어려워 보여.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김수민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