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尹 정부 31건째
민주당, '탄핵'도 검토…차순위는 최상목-이주호 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경고한 만큼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직무정지 이전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게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 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이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31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까지 25건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한 권한대행이 6개를 추가했다. 여야 대립 속에 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돌려보내면서 더욱 대립이 심해지는 구도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무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그 순서는 기재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마저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국민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 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