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료 안 된 상태서 내란 행위 정당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공보를 임시로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공보를 임시로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한 것이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며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임한 사람의 변호 행위는 당연히 법적 허용이 되지만 수임하지 않고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에 동조·선전하고 있다"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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